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외직구 수입화물 배송조회 뽀개기

반응형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들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수입통관 건수가 기업체들이 수입하는 화물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거나 훨씬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해외직구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고 향후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양한 제품 군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 국내로의 배송기간 및 세관절차 이행 시간을 따져보면 주문한 제품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빨리 받고 싶은 소비자들은 내 물건이 어디쯤 있는지 세관통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처럼 "언젠간 오겠지..." 라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화물이 국내에 도착했는지, 도착했다면 세관절차 중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직구 물품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일반 화물 추적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1.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입화물 진행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하기와 같은 조회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2. M B/L - H B/L

M B/L은 Master B/L의 약자이며 H B/L은 House B/L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간략하게 해당 용어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해외 운송업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하며, 해외 운송업자들은 여러 구매자의 물건을 취합하여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 배 또는 비행기에 싣는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싣게되면 해당 물품이 잘 수취되었다는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B/L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 증빙으로 받는 영수증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 같네요. 

 

이렇게 실린 큰 덩어리 화물에 발급해주는 영수증이 바로 M B/L이구요, 이 M B/L을 근거로 해서 큰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화물에 다시 발급해주는 영수증이 H B/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에 발급된 B/L은 House B/L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

 

자, 이제 위에서 보이는 두번째 칸에 여러분의 B/L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해당 연도를 클릭해서 조회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화물 추적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3. 처리단계의 이해

위와 같은 화면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화물은 해외에서 아직 실리지 않았거나 또는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입항적하목록

해외에서 물건이 배 또는 비행기에 실리게 되면 해당 화물 정보를 우리나라 세관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로 실리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실리기 24시간 전까지,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등과 같은 근거리 지역은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화물 목록을 우리나라 세관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에 실리는 경우는 조금 상이한데요, 적하목록 정보를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등과 같은 근거리 지역은 해외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비행기로 선적되어 국내로 올 예정인 경우로써, 화물 추적정보를 확인해보았더니 입항 적하목록 제출 상황이라면,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이미 선적이 되어 출항 준비가 끝났거나 또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입항보고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우리나라까지 운행시간이 24시간 이하라면 출항하는 즉시 입항 예정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박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게 되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최종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비행기로 오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한 때에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추적 정보상에 여러분의 화물 진행상태가 입항보고 수리 상태라면, 해당 화물은 국내에 인접하거나 도착해서 여러분의 화물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하선(기) 신고

배 또는 비행기에 실린 여러분의 화물을 내리겠다는 신고입니다. 이 하선신고를 할 때에는 물건을 어디에 내릴지 창고를 지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위의 진행상황표를 보면 [성원 글로벌 카고]라는 곳으로 물건을 하역하겠다고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반입신고

세관에서 하선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해당 화물은 지정된 창고에 내릴 수가 있는데요, 위 추적정보를 보시면 당초 신고했던 [성원 글로벌 카고]로 지정 화물이 반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이렇게 해당 화물이 지정된 보세창고에 반입이 되어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이 입항하기 전 또는 보세창고에 도착하기 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개인이 수입화는 자가 사용 목적 화물에는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수입신고 및 수리

개인이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물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일반 수입신고 없이 면세 처리되어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 소액 물품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성명/주소/물품금액/수량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빠르게 통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미국 내 내륙 운송료 포함 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목록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미국만 특별히 200불까지 목록통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 FTA 협정상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당 금액 이하의 수입 제품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 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그 밖에 관세법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6) 반출신고

목록 통관되었거나 또는 일반 수입신고 후 수리가 된 제품들은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출된 화물은 세관 화물추적 정보에서 반출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루 이틀 이내에 물품을 받아오실 수 있게 됩니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자신이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어떠한 상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Chaser 4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