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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계산기 없이 관부가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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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통해 본인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셀러분들의 숫자가 매달 늘어가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된 물품은 국가에 관세, 부가세 및 기타 내국세액을 납부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외직구와 같이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써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액 납부가 면제되어 간략한 절차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에 관세 및 부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관세 및 부가세액과 같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액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보다 정확한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수입물품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해외직구와 사업목적을 위한 수입 두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직구 관세 면제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은 소액 소량의 화물이 대부분으로, 특송운송(DHL, Fedex, UPS, 기타 특송업체로 지정된 운송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됩니다.

 

이렇게 반입된 화물을 [특송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특송화물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목록통관]이라고 부르는 간이한 신고절차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특송화물이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건 아니구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200불 이하) 까지는 목록통관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 납부없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물품가격]이라하면, 해외에서 해당 물품에 지불된 총 금액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로 수취하기 위해서 배송대행지(배대지)를 많이를 이용하시는데요, 이 배대지를 예로들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지정된 배대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지불한 총 금액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대지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배대지에 지불한 해외 운송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물품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 150불(미국발 200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 화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여러분 손안에 물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사업목적의 수입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후 관세, 부가세 및 기타 내국세액을 납부하고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합니다. 정식 수입에 앞서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목록통관 150불(미국발 200불) 면세 규정이 적용이되나, 이외의 경우라면 모든 사업 목적의 수입물품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간혹, 사업 목적상의 물품이 특송으로 운송되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없이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입신고대상 제품을 이렇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이 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고지를 통해 정식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해야합니다. 

 

3. 관세 / 부가세액 계산하기

 

(1) 과세가격

과세가격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알아야 하며, 부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가세의 과세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에 지불한 물품 가격에 해외 운송료, 해외 운송시 발생가능한 위험해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물품가격 + 해외운송료 + 보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외에도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다양한 가격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굳이 복잡한 그런 요소들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이외에 추가로 해외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에게 문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산되어야 할 요소가 누락되어 수입신고된 경우, 추후 추징과정을 통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락 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두번째로, 부가세액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부가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액 = (물품가격+해외운송료+보험료)+관세액

 

(2) 세율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관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이 세율을 곱하면 계산이되고, 부가세액은 부가세액의 과세가격에 이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고 불리우는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요,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바로 이 HS Code라고 불리우는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여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HS Code를 확인해보면 해당 제품에 부여되는 세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추후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율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는 10%로 채택하고 있는거 다 알고 계시죠?

 

(3) 세액 계산해보기

수입하는 제품이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제품이라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품가격: 500불 / 환율 1,200원
  • 해외운송료: 150불
  • 관세율 8%
  • 부가세율 10%

관세의 과세가격 = (500불 + 150불) x 1,200원 = 780,000

관세액 = 780,000 x 8% = 62,400원

 

부가세의 과세가격 = 780,000 + 62,400 = 842,400원

부가세액 = 842,400 x 10% = 84,240원

 

자, 오늘은 관세 계산기 없이도 스스로 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련 정보를 짧게 공유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고나니 다소 두서없는 글이 되버린 느낌이네요. 깊이 들어가자니 애매하고 겉만 훑자니 뭔가 심심한 그런 느낌입니다.

 

 

-Chase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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