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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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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번 글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위반 사항으로 확인되는 원산지 표기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은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수입 통관시에 원산지에 관련한 세관과의 이슈는 완전히 피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드리기 보단 실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확한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해당 언어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한 문자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과 같은 외국어를 사용한 원산지 표기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 한자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합법적인 원산지 표기법으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원산지 표기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국명

(5)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해당 표기법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그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래요.

 

(1)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2) Manufactured in 국가명

(3) Produced in 국가명

(4) 국가명 Made

(5) 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면제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2)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3)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에게 사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 및 수입 후 바로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직구하는 제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가 있겠죠? :)

 

자, 오늘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을 근거로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산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최대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원산지 표기 이행의무를 머리속에 기억하면서 수입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se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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