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수입물품 관세계산기 없이 관부가세 계산하기 해외 직구를 통해 본인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셀러분들의 숫자가 매달 늘어가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된 물품은 국가에 관세, 부가세 및 기타 내국세액을 납부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외직구와 같이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써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액 납부가 면제되어 간략한 절차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에 관세 및 부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