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산지표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법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번 글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위반 사항으로 확인되는 원산지 표기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은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수입 통관시에 원산지에 관련한 세관과의 이슈는 완전히 피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드리기 보단 실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확한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더보기 이전 1 다음